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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님, 두 자녀가 받은 '복지부 장관상'은요?
게시물ID : sisa_1140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29
조회수 : 23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15 07:14:07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공격의 총 지휘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이지만 공식적인 입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 중의 하나가 전희경 대변인이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하여 "조국 대변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미성년자 논문 저자 조사하는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고 의혹을 제기한 논평 등이 대표적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달 22일 논평을 통해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 과정에 압력은 없었는지도 역시 밝혀야 한다"면서 압력 행사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고 빗나간 부정(父情)에 따른 직권남용 여부부터 수사부터 받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조 장관의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논문 부정을 저질렀고 그 논문 부정을 덮기 위해 아버지인 민정수석이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희경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부정을 말하기에는 좀 민망해 보인다. 정작 자신이 논문 부정, 즉, 논문 표절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전희경 의원은 논문, 그것도 그냥 논문이 아니라 학위 논문을 복사기 수준으로 표절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79% 수준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거의 통째로 다른 논문을 복사한 수준의 표절이 문제가 되었고 이화여대는 연구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전희경 논문표절 인정, 의원직 사퇴는? http://omn.kr/n7up

논문 부정 의원이 국회 교육상임위원으로 활약

전희경 의원은 이화여대에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고 결국 전희경 의원의 논문은 취소되고 학위도 취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전희경 의원 자신이 논문 부정의 당사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전희경 의원은 논문 표절이 인정되고 학위가 취소되었음에도 그에게 쏟아진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명백히 논문 부정의 당사자인 전희경 의원이 논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상임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조국 장관의 딸 사건에서도 논문 부정 의혹을 선봉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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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는가? 전희경 의원이, 논문 부정의 당사자인 전희경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습지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육이 어쩌고를 논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두고 맹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희경 의원은 (표절된 부정) 학위 논문으로 이화여대에서 석사를 받았고 그 석사 학위를 자격 또는 경력으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했다. 그러고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도 이화여대 석사를 학력으로 내세웠을 것이 분명한데,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그가 낸 이력서도 모두 가짜 또는 위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경력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희경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피의자'인 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은 자격이 있나

자유한국당은 주장한다. "본인이 고발되었으니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어떻게 장관을 하냐, 부인이 기소되었으니 장관 자격 없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들먹이지 않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논리로 자격을 주장한다면 자유한국당 대부분의 의원들 역시 자격이 없다.

먼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하여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채이배 의원의 회의 출석을 가로막아서 고발당해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다. 그 역시 피의자이지만 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위원장이다.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채용 청탁 비리로 기소되었을 때 검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지금도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도읍(간사), 주광덕, 김진태 의원 등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의자들인데 검찰을 감사하는 법사위 위원이며, 인사청문위원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주광덕, 김진태 의원 등은 조국 장관을 고발한 당사자들이다.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당한 사람을 두고 피의자 어쩌고 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들이 과연 인사청문위원의 자격이 있나? 이것이 이해충돌 아닌가? 이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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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읽기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990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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