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기정, 화성살인사건 소식에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
게시물ID : sisa_1140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4
조회수 : 17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9/20 01:41:42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을 언급하며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장기 미제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면서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격려를 보냈다.

이어 강 수석은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면서 2009년 배우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면서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고, 장씨 사망에 연루된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두고 “조선일보가 경기청장 조현오씨에게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지목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63661?sid=10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