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낙연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 과잉금지 원칙 위반"
게시물ID : sisa_1141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42
조회수 : 15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9/27 15:01:55

https://news.v.daum.net/v/20190927145327506

 

국회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

-여자 두 사람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몰려가

-11시간동안 뒤지고 식사를 시켜먹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종걸 민주당의원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는 것 같다.

-피의사실 공표보다 조국 장관이 통화한 것이 더 부당하다고 보시나?

 

이낙연 총리

-비교하긴 어렵지만....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달라는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탁을 문제삼는다면 검찰 스스로도 자세를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123조를 보면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공권력 집행으로 수사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