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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사건.
게시물ID : sisa_1143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31
조회수 : 17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10/07 08:51:34
다리 밑 낙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드디어 만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ㅠㅡ
DSC01178.jpg

박근혜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 정국 당시, 다리 밑에 천기를 누설하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장이 날라왔었습니다. 하여 '경범죄에 무슨 소환조사냐?'고 항의를 하며 '소환조사를 안받겠다'고 하니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하여 휠체어를 끓고 경찰서 출석을 했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을 안받으려고 공포에 '바들바들' 사시나무처럼 떨며 도피해 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ㅋ 이제 저는 자유의 몸입니다. 크흑. ㅠㅡ

<당시 경찰서 출석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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