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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명백한 불법 영업인 이유 완벽 해설
게시물ID : sisa_1145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3/5
조회수 : 21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10/30 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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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디어 타다와 이재웅을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했다. 나는 전부터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들 중에는 내가 알기로 SBS 뉴스의 팩트체크 보도만 그 점을 정확하게 다루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 왔다.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이유를 생략하거나 부정확한 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명백한 사실을 호도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의 악명 높은 지적(知的) 수준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장면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흔히 언론에서 무시해 온 것과 달리 타다가 불법이라는 점은 실제로 법 해석 상으로는 의문이나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타다가 주장하는 합법이라는 논리 : 제34 조 2항이 있다!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택시가 아니라 렌트카(!)이며 다만 예외 조항에 근거해 기사를 알선하는 합법 영업이라고 강변한다.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 조 2항과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이다.

제34 조의 제목은 유상운송의 금지이다. 2항은 다음과 같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원래 렌트카 회사(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시행령 제18조에 규정 되어 있다. 시행령 18조의 1호 바목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타다는 바로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기만 똑똑하고 남들은 전부 바보 천치로 보는 오만함이자 전형적인 지록위마(指鹿爲馬)식 억지 주장인 것이다. 왜 그런가?

타다의 논리가 실패하는 이유 : 34조 3항에 걸리면 안 된다! 근데 걸린다!

타다가 논거로 삼는 법 34조 2항과 시행령 조항은 렌트카 영업을 하는 자가 예외적으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타다는 실제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엄연히 같은 법 제34 조 3항에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3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타다에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이 조항에 걸리게 되면 타다의 여태까지의 모든 논리가 전부 무효, 즉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3항의 규정에 일단 걸리게 되면 2항에 해당하든 말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2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도 어쨌든 3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

2항과 3항의 관계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

2항 렌트카 회사가 예외적으로 A(운전자 알선)할 수 있다.

3항 렌트카 회사가 B(여객 운송영업)하면 안 된다.

그런데 타다와 검사의 대화는 지금 대략 이런 상황인 것이다.

검사 : 너는 여객 운송영업을 했다. 그건 불법이다.

재웅 : 나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중학생 정도의 논리력만 있어도 지금 이재웅의 주장은 반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재웅이는

“나는 여객 운송영업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해서 그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지금 검사는 니가 3항 위반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다 대고 아무리 2항에 따라 영업했다고 말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이다.

검사 : 그래, 너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객 운송영업은 하면 안 돼.

재웅 : 나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

검사 : 알았어. 그러니까 여객 운송영업한 건 맞는 거지?

재웅 : 나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이후로 무한 반복)

중요한 점은 여기서 타다가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니 말대로 운전자 알선을 한 게 맞다고 해도 니가 말하는 그 운전자 알선이 결국은 동시에 여객 운송영업에 해당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니가 아무리 2항의 경우라고 주장해도 그게 동시에 여객운송영업이 맞다면 3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타다는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렌트카에 운전자 알선을 했을 뿐이고 여객운송영업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남들은 전부 바보 천치로 보는 거의 파렴치한 수준의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법률가 앞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늘어놓았다간 오히려 화만 돋우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다. 쉽게 말해 판사가 “이게 지금 누굴 바보로 아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명백한 억지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타다의 논리가 실패하는 이유 : 영업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

얼핏 생각하기에 비록 택시처럼 영업을 한다고 해도 택시도 자동차를 일정 시간 빌려 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타다가 렌트카 영업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도 같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당연한 말이지만 그냥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말로 떼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의 실제 모습을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

그런데 타다의 경우 일단 제34 조 3항이 규정하는 요건들을 하나 하나 따져 보면 모두 다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 앱으로 호출하는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영업하는 거 맞다.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맞다.

유상으로 : 돈 받는다. 유상 맞다. 게다가 택시처럼 거리에 따라 받기까지 한다.

여객을 : 택시든 렌트카든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은 다 여객이므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 여객을 실어 나르는 것, 즉 운송이 맞다.

이처럼 설사 타다의 주장대로 일정 시간 빌려 타는 것이 맞다고 치자. 하지만 지금 보듯이 그래 니 말이 맞다고 해도 니가 말하는 그 일정 시간 빌려 타는 게 실제로는 동시에 3항의 요건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다 충족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항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타다의 논리가 실패하는 이유 : 어떤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여객운송영업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만, 이 문제의 법률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법률 이론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법체계 상 민법에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론이 존재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론이 타다의 영업의 실질이 렌트카 영업인지 택시 영업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성립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면 성립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이론이 필요하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당사자의 의사라고 대답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팔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의 의사를 수락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그 합치 된 의사에 의해, 그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명목상 표시 된 내용보다 실제의 의사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문서상으로는 증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양 당사자의 의사는 명의신탁 계약인 경우, 법적으로 성립한 계약은 당연히 실제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 계약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타다의 영업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도 적용된다. 타다는 승객과 계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인가? 자동차대여 계약이었는가? 아니면 여객운송계약이었는가? 여기서도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다.

렌트카 영업이라는 타다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사용자가 차를 빌려서 쓴다는 인식과 의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택시와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이용했다면 타다의 영업은 “객관적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한 것이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의사는 어떻게 아는가?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 의사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 사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도 애매할 게 없다.

의사가 있으려면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인식이 있으려면 그러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정황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여할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기간을 선택하고 나서 기사 포함 여부를 선택했다면 비록 이 사람의 의도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약을 맺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차를 렌트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러한 의사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타다의 경우는 어떤가? 잘 알다시피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도 자신이 자동차를 대여해서 이용하고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는다. 백퍼센트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아느냐고? 단적인 예로 차종을 선택한 적도 없는데 차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주장이라는 건 논리적 정황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반면 타다의 이용자가 일종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타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이 우버나 콜택시와 같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이용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자신이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의사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타다의 영향을 받은 언론 보도를 접한 일반인들은 타다의 논리가 마치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타다의 논리라는 것은 결국 우버도 렌트카고 택시도 전부 렌트카라는 논리일 뿐이다. 게다가 엄연히 존재하는 34조 3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상식을 벗어나는 명백한 억지이자 사실 호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타다 영업의 합법성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 문제를 다루면서 34조 2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타다의 주장만을 소개할 뿐 34조 3항의 존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타다와 그 영향을 받은 언론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향후 시간이 되면 이 문제도 다뤄 볼 생각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novushomo/22169253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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