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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1844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원한똥줄기
추천 : 19
조회수 : 2452회
댓글수 : 66개
등록시간 : 2019/12/14 20:22:33

블로그 라던가 유툽 같은걸 업로드 해보신 분은 아실텐데요 

자료를 작성하고 업로드할때 CCL(저작물 이용허락 규약)체크를 하시는걸 본적이 있으실겁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는사람이 이용하는걸 제한하는 건데요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저작권법에 나와있습니다 


CCL.jpg

요러한 표시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배포하라는 겁니다

저런 표시만이 아니고 TV프로그램 끝나면 PD는 누구, 촬영자는 누구 하면서 나오는게 저작자 표시입니다

저런 저작자 표시가 있는 저작물은 출처만 알려주고, 비영리로 사용하면 법에 걸리지 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표시가 없는 것들이죠

없는 자료들이 더 많구요

그런것들은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갑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제작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2차가공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건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저작권법 28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비평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용도로써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락받지 않고 올렸더라도 

비평, 연구를 위한 인용으로 보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다시말하면 

스크린샷이나 영상을 일부 차용해서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면 저작권에 침해되지 안는거죠

저작권법에선 그러한 경우에 자료를 인용한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간단한 예로 최근에 제가 올린 계시물중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44329&s_no=1488987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23010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저 유투버분의 허락을 안받았습니다

2차가공을 안하고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GIF인 상태로 업로드를 하였고, 저의 의견이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완벽하겠지만, 광고쟁이로 보일수도 있기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안아서 출처표시 안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료를 올려도 저작권법을 어긴게 아닙니다

단 저분의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른사람의 자료를 내것인것 처럼 사용했기 때문이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다른사람의 자료를 2차가공하지 안고 인용만하고

2. 자신의 자료인것 처럼 꾸미지안고 저작자만 표시해주고(출처)

3. 영리적으로 사용하지만 안으면

우리나라에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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