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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요.
게시물ID : freeboard_18733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64F
추천 : 0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2/16 02:52:18
고등학교 시절 동경하기도 했고 제가 혼자 몰래 좋아하기도 했던 선생님이 한 분 있으셔요.


2학년 초에 전근가신 이후로는 괜히 저 혼자 계속 마음앓이하다가 감정을 정리한 뒤로는 그냥 그 시절의 추억 정도로 스스로도 끝맺었고,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이후로는 오랜 동안 잊고 지내기도 했다가, 현재 근무하시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되어 내년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싶은데,

덜렁 빈손으로 찾아뵙기도 뭣하고 해서 최소한 과일/건강음료 세트나 꽃다발 혹은 꽃송이라도 들고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어서요.


헌데, 예전에, 학생이 스승의 날에 손으로 접은 종이학을 선생님께 드리는 것조차 일종의 뇌물로 간주한다는 식의 소위 '김영란법'의 법리해석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요.

만약 제가 사소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방문한다면 그분께 본의아니게 큰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인지,

이제와서 스승의 날이랍시고 그분을 만나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례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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