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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통위 민원결과
게시물ID : sisa_1147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영학도
추천 : 1
조회수 : 14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12/24 23:36:51
민원제목 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조작을 멈춰주세요.
민원내용 맞습니다, 인상씨푸리는 댓글 보면 참으로 답답할때가 맞습니다
어쳐구니 없는 댓글 보면 찾으로, 내가 왜 이런 댓글까지 봐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네이버 뉴스 달린 댓글 아예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아쉽게도 네이버뉴스 댓글 아예 안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 네이버 뉴스 댓글 안달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지식in 베스트답변 중에서
​


전세계의 혼돈과 전쟁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모든 잔인함과 사악함의 근원인 한국의 징병제 폐지하라 네이버뉴스 인링크 폐지하라. 네이버댓글 한나라당, 새누리당 개입사건 재수사하라. 국정원 망치부인딸 성폭력 댓글 사건, 디씨, 네이버 개입사건 재수사하라. 판사, 검사 개혁하라 국민들을 집단 세뇌시키는 매일경제 조선일보 폐지하라

- 네이버 뉴스 정치면 안보고 싶어요. 지식in 베스트답변 중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못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뭘 잘해서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닐텐데 그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을 욕하고 혐오하는 댓글을 달면서 우쭐함을 느껴보고 싶은 거죠.

어찌보면 정말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오죽이나 내세울게 없으면 자신이 전라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 네이버 뉴스 댓글은 왜 전라도를 싫어할까요? 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지식in 베스트답변 중에서



일명 초록일베로 불리는 사람들이거나 일간베스트 및 극우단체의 회원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가급적 네이버 댓글은 보지 마세요.

- 네이버 뉴스 댓글은 왜 전라도를 싫어할까요? 지식in 답변 중에서



---------------------


현재 네이버 뉴스 정치면의 댓글의 상태를 짐작케하는 지식인 질문 답변입니다.

네이버, 물론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로서 검색의 폭이 다양해 신뢰도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배척주의적 성향을 띱니다.
이것이 소수 커뮤니티의 지극히 극단적인 소수의 생각이면 모르겠지만, 대다수(7할)의 국민들이 보는 가장 인기가 높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전면에 달린 댓글들이라는점에서 이 의견들을 사실로 생각하거나 자신도 동조되는 모습도 우리나라 인터넷 상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가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가지 내용을 제안합니다.
광고비를 받는 네이버뉴스 인링크에 대한 축소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정치면에서 혐오, 비난성 댓글은 좌우를 막론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가 몇 번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네이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화상담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 문의 상담도 받지 않았고, 답변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죄송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날아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쪽 날개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아주 나쁘고 위험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치적인 담론을 떠나서 일반인 마저도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고 정치적 후진국으로 변모시키는 일등공신이 네이버 뉴스 댓글이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 결과

피신고자 정보
이름(개인, 기업, 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네이버 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담당자
민원인 신청번호
접수일 2019-12-19 08:13:46 처리기관 접수번호
처리예정일 2020-02-04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9-12-24 17:56:4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지정되었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정요구 대상 인터넷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정보
2. 명예훼손정보
3.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4.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5.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6. 사행행위(도박 등) 관련 정보
6-2. 개인정보 거래 정보
6-3.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및 설계도 정보
7. 국가기밀 누설 정보
8.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9. 범죄 목적, 교사, 방조 관련 정보
* 위 규정에 열거된 인터넷 정보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터넷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가 불가함

귀하께서는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악성댓글, 게시글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요청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욕설 및 권리침해 게시글 그리고 댓글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통한 시정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에 의해 그러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귀하께서 체감하시는 만큼 매체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상기 관련 법령상의 불법 유해성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특정된 URL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여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터넷 상에 상기 관련 법령상의 불법, 유해성 정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해당 정보의 URL을 적시하시어 캡쳐화면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해 (인터넷)정보 신고 방법>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신고] → [본인확인절차] → [신고양식작성]→ [신고완료]
※ 유해정보 제공사이트 또 발생사이트의 등의 주소(세부 URL),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URL주소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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