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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자.
게시물ID : sisa_1148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란이
추천 : 18
조회수 : 14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1/13 22:43:19
"120만원씩 정부에 월세 냅니다"…종부세에 짓눌린 1주택 은퇴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73043&date=20200113&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씁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가는 부동산(토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에 더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자체별로 별도로 고지가 되며 그 내역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할 경우 연말에 종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 기준은 종합합산토지 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 초과, 주택 6억(9억) 초과인 자산의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기사에 나오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15억가량 합니다.
이 중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것이 아니라 6억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주택자의 경우 3억을 추가로 공제하여 실제 기준은 6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 금액을 전부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의 90%(2020년 95%)만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5억4천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8122712571832_P1.gif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3,18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다 내는것도 아니죠. 이미 납부한 재산세만큼 공제하여 실제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죠.

하지만 이 기사에 나온 월 120만원은 과세표준이 15억일 경우를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이죠.
과세표준이 15억일 경우 약 1352만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종부세라는 것은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선동하는 기사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18&efYd=20190101#J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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