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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판결 내용
게시물ID : sisa_1148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2
조회수 : 165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1/17 11:26:21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56886/

즉...김성태 딸이 대학 졸업전인 2009년에 김성태가 이석채 kt 회장과 만난거니 취업청탁이라고 볼수 없다??
아니...취업청탁이란게 예전부터 쌓아온 인맥을 이용해 벌어질수도 있는건데 김성태와 이석채가 만난지 2년이 됐다고 청탁이 아니다라면 2년전에 미리 돈주고 맥이면서 그때 자식 취업청탁하면 되는거네요? 그럼 무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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