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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추가되는 반려동물에 관한 법
게시물ID : humordata_1847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원한똥줄기
추천 : 10
조회수 : 2966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20/01/17 12:40:37
반려동물 등록제 

일반적인 반려견 -> 모든 개들, 고양이들 도 등록제로 합니다

올해부터 서울, 경기도, 지자체 33곳에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광역시, 2022년 부터 인구50만의 도시에서 시행됩니다

등록을 하지 안았을경우 과태료 최대100만원 입니다

만약 사망이나 이사나 분양했을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과태료 50만원)



동물학대 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내년부터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음(신체적 고통이 확인되야됨)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검토중)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방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

내년부터 시행하기위해서 검토중인데, 반대여론이 많다는 군요



우선 서울이나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셔서 등록하는걸 문의해 보시고, 지자체 33곳은 어딘지 안나와 있네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지금 반대여론이 많답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5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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