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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최종범구하라사건 판사)에대한 네이버지식인의 엇갈리는답변들
게시물ID : sisa_1149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영학도
추천 : 2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22 23:10:55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연수원 27기), 최종범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것만 해도 2차 가해인데 그렇게 2차 가해를 해놓고 무죄를 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사회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판사가 어떻게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선고 ▲최고급 웨딩홀 여성 하객 치마 속 수십차례 촬영한 사진 기사 집행유예 선고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 20대 대학생 벌금 200만원 선고 ▲성매매 영업 업주에게 집행유예 선고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범에 집행유예 선고 ▲대형마트 소형 캠코더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법 판결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판사를 탄핵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난 답변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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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qkdr****
 작성일2019.11.26 조회수 3,666
 댓글4  나도 궁금해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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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72****

오덕식 핸드폰이나 개인 하드디스크 검사해보면 무조건 몰카나올듯 ㅋㅋ 저런 놈들은 공부를 암만 쳐해도 변하질 않는 모양이구나 역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닌가보다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싫다 이런 쓰레기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간다는 게 치욕스럽다 왜 저런 끼들은 오래오래 잘살까?

2019.11.30. 06:17:51

yesy****

오덕

2019.11.28. 19:09:47

질문 작성자

작은변화님 청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1.27. 23:19:48

작은변화

일단 성범죄가중처벌유죄요구와 법원의 성관계영상재생요구 반대청원 새벽에 올라왔어요. 동참하고 퍼트려주세요. 100명 넘어야 공개화 된다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NjnVf


사법부개혁 탄핵 그런 청원은 아직 없지만 불합리한 상황에 관한 개선요구청원이 올라온다면 적극동참할게요

2019.11.27. 03:59:50

akfh****님, 답변해주세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75점을 드립니다.

답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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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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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비공개율 24%최근답변일 2019.12.28.컴퓨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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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판결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애초에 구하라 동의없이 찍은게 맞는데 그게 어떻게 몰카가 아니냐고 ;; '판사가 판단하기에' 구하라가 먼저 최종범에게 호감을 표해 연락을 취해서 연인관계가 되었기도했고(이게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음), 찍는도중에 구하라의 강한 부정반응이 없어서 무혐의; 게다가 판결도중에 성관계 횟수와 장소까지 나열한거 보면 싸이코 아닌가 소름이 돋을 정도임;; 여태까지 판례도 보면 한쪽으로 매우 편향된 사람임 저런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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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성관계영상협박관련 가중처벌요구와 법원의 영상재생요구 반대청원 새벽에 올라왔어요. 동참하고 퍼트려주세요. 100명 넘어야 공개화 된다네요. 여러분의 한명 한명이 소중합니다 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Njn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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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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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비공개율 100%최근답변일 2019.12.12.사회, 정치

불법촬영 영상물 제출에 관해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걸려있는지라

영상확인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공정성을 지켜야하는 판사가 사실여부 확인없이 구하라씨의 증언만 믿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최종범씨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판결낸거로 아는데요.

5개 혐의중 4개가 인정되었습니다.

몰카 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 주장하고 싶으신 무죄가 이거라면

[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동영상의 경우 구하라가 직접 찍엇다는게 확인되었는데

협박으로 직접 찍엇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와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또, 영상촬영후 구하라씨가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는 과정도 있었고

몸을 찍은 6장의 사진은 지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구하라씨의 자살소식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법이 피해자편에 서면 안됩니다.

법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되지요.

판사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라는 불만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판사의 자질을 생각해보면 음.. 글쎄요.

요즘은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개나줘버리는 쓰레기같은 판사가 하도 많아서

증거주의재판에서 증거없이 증언의 일관성으로 유죄를 때리는 판사들도 멀쩡히 활동하는데

이 사람정도면 양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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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비공개율 93%최근답변일 2019.12.24.교육, 학문

오덕식 판사는 잘못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거 정말 코메디입니다.

여자가 불퀘하면 성범죄라구요?

한국은 여성에게 너무 배려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여성의 일관된 주장으로 판결하는 나라는 한국말고없어요

법이란건 서로에게 공평해야합니다.

여성이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그냥 범죄자 입니까?

구하라 경우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판사입장에서 증거을 보고 근거있게 판결해야하기에

영상도 필요한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을 보지도 않고 손목에 실매달고 진찰합니까?

남여간의 모든 문제는 그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급속도로 악화 되는지라

시점에 대한 논쟁과 어디부터 호의고 어디부터 범죄인지가 명확해야합니다.

판사의 입장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판결의 근거가 되기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여자의 주장만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남자들에게 실형을 때리고있습니다.

여자가 주장을 하면 남성은 자신의 무죄을 증명해야합니다.

반면 법은 범죄을 주장하면 증거을 가지고 기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등 선진국도 철저하게 증거위주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상대 성범죄는 여자 주장만으로 기소합니다.

이건 여자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법이지만

그법이 과연 여자에게 평생 이득일까요?

당장 곰탕집 성추행 사건만 봐도 답나옵니다.

제일 눈물흘렸던건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사람은 어울려 사는겁니다.

남과 녀을 나누는 거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법은 증거위주로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는겁니다.

점점 이 한국의 편파적인 법리 적용이 사회 문제로 나오고있습니다.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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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chho**** 님 답변

 
중수채택답변수 106가족, 이혼, 신용, 파산, 의료, 상해 보험

판사... 민주당?? 법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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