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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사용 개정 사항(식약처)
게시물ID : corona19_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rugetta
추천 : 2
조회수 : 7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3/04 05:30:47
- 정부, 감염 의심자 접촉-기저질환자는 '보건용'-재사용시 고려사항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길거리나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보건용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중략-


KF94 보건용마스크 : 코로나 19 의심자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
1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2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다 
4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을 지칭

이하 내용
마스크 사용법
마스크 재사용법 ->출처로 가서 확인

출처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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