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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게시물ID : sisa_1152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2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3/14 00:31:11
지난 9일,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관계된 여러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도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이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관계된 의혹들을 취재해왔다. 취재 결과, 윤 총장 장모 최 씨 관련 사건들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김건희 씨는 이른바 ‘정대택 사건’에서 윤 총장 장모에게 유리한 결정적 위증을 한 법무사에게 (해당 법무사는 나중에 뇌물을 받고 위증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1억 원을 직접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이른바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는 윤총장 장모 최 씨의 동업자 안 씨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천 5백만 원을 건넸다. 또 문제의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장본인은 당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택 사건’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결혼 뒤에 발생했다

정대택 사건 : 5달 만에 53억 차익 올린 윤석열 장모와 동업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을 편의상 ‘정대택 사건’이라 부르기로 하자. 당시 정대택 씨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센터에 걸려 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정가 300억 원 상당인 이 스포츠 센터에는 근저당부 채권 152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해당 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뒤 스포츠 센터가 누군가에게 팔리면 그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아 차익을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정 씨는 해당 건물에 걸려있는 각종 권리를 분석했고,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채권을 매입하는 데에는 99억 원 가량이 필요했는데 10억 원의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나머지 89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2003년 4월, 정대택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재력가’라는 여성을 만났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씨가 세워놓은 사업 계획에 최 씨가 동참해 초기 투자금 10억 원을 대기로 한 것.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했다.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약정서도 체결했다. 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백 모 법무사는 정대택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의 사업 계획은 성공했다. 2003년 6월 28일 이들은 스포츠센터에 걸린 근저당부 채권을 99억 천만 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를 통해 건물이 팔렸다. 11월 28일, 이들은 보유한 채권에 의해 낙찰 대금 가운데 무려 152억 원 2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5개월 만에 무려 53억 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약정서에 따르면, 정대택 씨는 이 가운데 26억 5천 5백만 원을 나눠받아야 했다.

중략... 기사참조....ㄷㄷ

https://news.v.daum.net/v/20200313190328724#none


 
출처
보완
jkh
2020-03-14 0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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