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07145836437 '정경심 PC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공소사실 모두 인정"(종합)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가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를 해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집 출입구 CCTV 화면을 제시하며 김씨가 정 교수가 건네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CCTV 화면에는 지난해 8월28일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또 3일 뒤인 31일 밤 9시31분께 김씨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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