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랫글에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몇가지만 주의하세요
게시물ID : humordata_18670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7
조회수 : 12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6/09 22:36:08
1.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친절하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검사 한명당 한달 동안 해결해야 할 사건이 대략 1~2천여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직접 수사 안합니다

경찰에게 시키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통장 연루로 전화했다고 하면 백프로 보이스피싱입니다


2. 전화통화로 조사 안합니다

설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도 전화통화로 수사 안합니다

재판에 피의자 혹은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무조건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간단한 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피의자나 참고인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3. 서울지방법원 이강두 검사는 존재 안합니다

법원은 말 그대로 재판을 하는 곳이지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이강두 검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서울지방법원 이강두 검사라고 하면 백프로 보이스피싱입니다

4. 통장 압류는 전화 상으로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통장 압류는 검사가 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영장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않죠






핵심은 수사는 절대 전화통화로 안한다는 겁니다

경찰서로 오라고 하거나

검찰청으로 오라고 하죠

전화통화로 수사하는 것은 백프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는 다른 기관(예를 들면 금감원 직원 사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