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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노비들이 받았던 대우
게시물ID : humordata_1868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양거황
추천 : 18
조회수 : 3614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20/06/27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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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죄가 있는 노비라고 해도 관가에 고발하지 않고 주인이 마음대로 때려 죽인다면

곤장 100대를 치고 1년 동안 귀양을 보내라.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노비의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어라."

- 1444년 7월 24일 세종대왕이 형조(오늘날 법무부)에 내린 지시


1485년 7월 24일, 진천에 살던 사노비 임복이 모은 곡식 3천 석을 나라에 바치자,

성종 임금이 임복과 그의 아들 넷을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들어 줌.


1746년에 제정된 조선의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나라에 13석의 곡식을 바친 노비는 모두 양민으로 만들어 주게끔 규정함.


관가에서 일하는 공노비들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 간의 휴가를 주고,

관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한테도 30일 간의 휴가를 줌.

(1430년 10월 19일자 세종실록, 1434년 4월 26일자 세종실록)


또한 노비가 한꺼번에 세 아이를 낳으면,

최대 쌀과 콩 10석을 상으로 줌. 

(1406년 7월 11일자 태종실록)


조선 시대 쌀 1석이 약 144kg이고, 

이 값을 약 280만 원으로 친다면 최대 2800만원까지 출산 포상금을 받은 셈.

현대 한국의 지자체들에서 대략 아이 셋을 낳은 산모한테 주는 출산 장려금이

150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현대보다 조선 시대의 출산 장려책이 더 좋았던 셈.

출처 출처: 어메이징 한국사/ 도현신 지음/ 서해문집/ 206~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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