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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밖에 없네요.
게시물ID : sisa_1159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iogenes
추천 : 1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7/13 22:25:2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410

이미 형사사건은 성립이 안되니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는 할 수는 있다 합니다만

한다 하더라도 주요 증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네요. 그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하네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인데

그마저도 피해사실이 입증되야 가능하긴 한데... 그게 가능하다 친다면

고소인이 박원순 유족을 상대로 민사를 거는 겁니다.

여성단체들... 너무 무리수 두는 거 아니예여?

유일한 방법은

고소인이 경찰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경찰이 공개하는 거네요.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시한 증거가 설득력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남은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해서 뭐 어쩌자는 걸까요?

박원순 지지자들의 입을 닥치게 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나요? 

이미 고박원순 시장은  오명을 입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미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요. 

박원순 시장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반증자료를 찾고자 진상조사를 요구할 측은 오히려 유족이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절대 가만 있지 않겠죠. 철저하게 방해하려들겠죠. 

2차 가해 운운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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