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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의 시대, 증거도 증언도 제시 못하면서 피해자가 되는 세상
게시물ID : sisa_1159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6
조회수 : 9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7/16 21:49:07
'피해자'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속한 재산, 신체 등의 위협, 침해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는 가해자가 명확히 있을 때 피해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가해자로 지목될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있다면 가해자가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기도 전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될 명백한 증거나 증언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하니깐요

경찰에 어떤 증거나 증언을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1차 기자회견과 2차 기자회견만 놓고 보기에는 '피해자'라고 규정하기는 다소 미흡합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다툼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증거나 증언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갖고 있는 증거나 증언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나 2차 기자회견에서 가해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지요

고소인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피해자로 둔갑되는 것은 광기의 세상입니다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명백히 성추행 가해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증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해자로 불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마저도 2차 가해라고 할겁니까?

아직까지 명확히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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