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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농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게시물ID : sisa_1159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제박커
추천 : 1
조회수 : 131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07/22 19:41:25
 
성적농담- 성적비하나, 칭찬등이 포함된 언어를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적 행위.
성희롱-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행위.
성추행-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폭행-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러한 구분은 사전적, 법적 의미와 전혀 관련 없이 개인의 관념에 따라 구분해 보았습니다.
 
희롱, 추행, 폭행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적농담인데요.
성적농담은 남남간이든, 여여간이든, 남녀간이든 우리사회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농담이 있을때 그냥 웃고 지나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을때 이것은 성희롱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시대적 변화로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적농담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어도
고발하지도 않았고 고발해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성적농담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봐야죠.
바뀐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추후 밝혀지는 것은 예외로 하고)
박시장 입장에서는 성적농담을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혈압체크, 마라톤 등등을 볼때.
하지만 고소인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데로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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