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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머리 변호사 성추행 프레임에 걸려들었네..
게시물ID : sisa_1160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임승차자
추천 : 17
조회수 : 25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26 13:06:26
병원에서 남자의사나 남자간호사가 여성환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라 하지 않는다

잠깨우기와 혈압재기 그리고 새 속옷갖다주기가 비서의 직무에 속하는 것 부터 체크 해봐야 한다.

같은일인데 남자가 하면 성추행이 아니고 여자가 하면 성추행이라는 논리는 성평등에 어긋난다.

역으로 여시장의 잠깨우기를 남자비서가 하고 혈압재기를 남자비서 했다면 남자비서가 성추행 당한건가?

추후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고 박시장을 깨우고 혈압재고 속옥갖다준게 고소인 뿐 아니라 다른 비서들도 했다면

이것은 성추행이 아닌 비서직무의 속하는 거라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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