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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환자 통계 관련
게시물ID : corona19_3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2
조회수 : 7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27 02:57:07
1. 해외유입환자는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숫자로서, 거의 정확히 한국인2 : 외국인1 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전체 확진자 대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누계 5.3%(533명) 수준. 참고로 해외유입환자에 대해서 검사비와 치료비는 정부 지원되지만, 항공비와 생활비는 지원되지 아니함(내.외국인 동일).

2. 통념과 달리 중국발 환자는 전체 기간으로 보아도 매우 극소수에 불과. 현재도 호북성을 제외한 중국발 항공편은 정상 운영 중이므로, 중국의 정체된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됨.

3. 해외유입환자 중 절반 가량만 검역단계(=입국단계)에서 걸러짐. 입국 후 14일 격리가 필수적인 이유. 참고로, 내국인과 장기체류(90일 이상)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대상이며,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임.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4. 해외유입은 전체 확진자 대비 16.2%수준이나, 이는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대구 등의 영향이고, 최근에는 거의 70%를 넘나드는 수준. 이는 정부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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