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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증세로 진료거부, 구청민원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게시물ID : corona19_4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삡삡이
추천 : 3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8/27 15:02:44
24일 저녁 갑자기 오한,발열증상있어서 당일저녁 성*병원 응급실방문 체온측정으로 39도나옴. 코로나검사가능여부 물어보니 늦어서 내일오전부터 가능하다함. 집으로복귀 다음날25일오전 구청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검사진행함. 다음날26일 음성판정받음. 집에서 약국약먹고 있다가 증상이 더심해져서 집앞 연*대학병원방문. 발열증상있어서 접수거부당함. 구청 코로나 음성판정문자보여주니 원내규정이라 안된다고 선별진료소있는 다른병원가라함. 24일방문한 성*병원옴. 일반접수과에서 발열증상있다고 접수거부. 해당병원 선별진료소안내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검사했으면서 여기왜왔냐함. 일반접수과에서 가랬다니까. 여기는 코로나검사 진행하는곳이니 응급실가서 진료보라함. 응급실에서 접수도중 발열체크후 또접수거부. 구청보건소 음성판정문자보여주니, 필요없고 해당병원에서 다시 코로나검사를 진행해서 확인해야 응급진료를 볼수있다함. 그럼 결과가 당일에 나오냐고묻자 내일나온다함. 그럼 고열증세로 하루버텨야하냐고 하니까 어쩔수없다함. 구청에서 진행한검사를 병원이 믿지를않네요. 그래서 구청에민원넣으려 보건소에서 음성판정서류때러가는중입니다. 그리고 해당건 형사고소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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