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엄연히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불법을 기반으로 승인을 받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당연히 승인이 취소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뭐 일단 불법을 동원해서 승인만 받고 나면 그 이후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도둑질을 해서 일단 내것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걸리더라도 6개월 외출금지 시키고 도둑질한 물건은 그 도둑놈 소유인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법 잘알 분들, 이거 소송 못거나요? 아무나 취소 소송 걸 수 있다면 제가 걸랍니다. 진짜 짜증나는 방통위네요. 방통위 이 색기들은 직무유기로 고소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