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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개정되는 것이 마땅할 듯
게시물ID : sisa_1164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5
조회수 : 7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1/06 15:57:33

왜 공수처장을 직접 뽑아야 하나요?

뽑지 않아도 됩니다.

공수처위원회 의원만 여당2명 야당2명 사법부, 변호사회 등등에서 5명 등으로 9명 뽑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위원회장은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뽑고요.

공수처장이라는 직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윤총장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위원회에 권한을 주면 9명이 심의해서 일을 처리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부작용이 덜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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