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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한순간에 지적장애인된 남편의 억울한 사연
게시물ID : humordata_1884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물한스푼
추천 : 24
조회수 : 1975회
댓글수 : 60개
등록시간 : 2020/11/13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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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글 보다 너무 어이가 없어 널리 알리고자 가져 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15

가해자와 제 남편이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고 ,
그 와중에 상대방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야구선수 ( 포수 ) 출신의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입니다 .
상대방의 단 한 번의 얼굴을 가격하여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바로 잃었습니다 .

상대방과 그의 친구 한명이 상대방의 카니발 차량에 제 남편을 들어서 차로 옮겼으며 ,
그 상황을 목격한 한 식당의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말을 하고
제 남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며 돌려보냈고 ,
그 사실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줄만 안 저는 제 남편에게 갔습니다 .

상대방은 제게 제 남편이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저희 집 앞 주차장까지 같이 오게 되었고 ,
저는 제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 분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깨우는 도중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되어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 시간이 흐른 뒤 119 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남편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때로부터 정확히 51 분 후에야 119 신고를 했습니다 )

구급대원이 도착 후 제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폭행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뇌 피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고 정상생활 불가
공탁금+탄원서라는 양형사유로 1심선고 징역 1년. 



피해자분이 꼭 좋아지시길 바래 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ruffian71/222143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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