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라는 형법상 불가능한 선고를 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된 판결을 대법원이 뒤늦게 파기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의 형량은 ‘3년 이하’다. 법관과 검사 양쪽 모두의 실수였던 셈인데, 이를 파악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29165353196
검찰총장 판단이라며 애써 윤석열을 띄워주는 기자
그럼 녹봉 받는 총장 자리에 있었음 부하직원 실수 바로잡는 저런거라도 해야지 가만있는게 정상이 아니죠
저런거나 찾아내서 어떻게든 윤석열 쉴드치려는 기레기의 몸부림이 애처롭네요
윤석열씨는 저런 실수는 보이고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부정수급한 자신의 장모에 대해서 공범인 피의자들이 자기 장모에 대해선 책임 안지게 하겠다란 각서 썼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조차 안된 사건은 이상하다 못느꼈나 보죠? .. 사기 범죄자들이 범죄 모의하고 동료에게 책임 안지게 하겠다란 각서 써준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가 안되냐고요 윤석열씨
그래서 공정해야할 검찰 총장이 그 공정성을 잃었고 불법적 사찰이나 하고 있으니 옷벗겨야 하는 겁니다
한국일보 기자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