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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강제 종료(종합)
게시물ID : sisa_1166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8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15 01:31:5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랬다...
그럴 줄 알았다...
출처
보완
jkh
2020-12-15 01:39: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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