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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게시물ID : sisa_1166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9
조회수 : 106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12/17 17:04:51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200여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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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짐당 짐들을 하나씩정리!
깨소금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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