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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가찬 사이비의 개들...
게시물ID : sisa_1167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4
조회수 : 9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2/30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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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230114525380

정말 판새들 이중잣대질 쩌네요...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광훈은 무죄다??

왜 나경원 비방한 사람은 벌금 줬어요?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죠 판새 ㅅㄲ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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