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30114525380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정치적 행보나 비판적 의견을 표했다는데 그게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런데 그뒤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네요? 그럼 허위 사실 비방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건데
이래나 저래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비방은 명예훼손이 됩니다..그런대 이것도 모순된 판결문을 읊어대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런 상황인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이 아니면 뭘까요...전광훈이 뿌려댄 코로나나 걸려 뒤질 판새들 벼락이나 쳐맞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