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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1,231,600 원을 달라네요
게시물ID : humordata_1890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진성
추천 : 49
조회수 : 2348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21/01/04 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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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월요일, 집에 등기가 왔기래 뭔가 봤더니 조선일보에서 보낸 '소송비용계산서'입니다.



광화문에 사옥을 가진 조선일보가 저더러 일백이십삼만천육백 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불법, 허위 보도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1500만 원을 청구했는데 300만 원만 인용이 되었습니다. 1/5을 이긴 셈이 되어서 소송 비용 중 4/5를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조선일보에 소송비용으로 '1,231,600' 원을 '물어 줘야' 하는 셈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 소송은 그 금액으로만 따지면 안 하는 게 나은 소송이었습니다.



설마 광화문에 사옥이 있는 조선일보가 저 금액을 청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까짓거, 조선일보에게 물어 드리겠습니다.



불법 허위 보도로,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복수의 기사로,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승소를 해도 이 지경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끝까지 가 보도록 하지요.



하지만 조선일보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스스로의 정정보도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당신들, 과연 언론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그저 뻔뻔한 장사치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 조선일보가 정말 잘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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