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4172815307
사람이 죽었는데 판결도 아닌 5년 구형 사람 목숨 차~~암 싸구려인 나라...
검새들 지 가족이 죽었어도 5년 구형할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