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3105611761
법을 쥔자들이 썩어 있으면 백날 국민이 피해보고 애써봤자...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