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김은경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무혐의
어제 하루 동안 나온 법적인 심판인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형법상 직권 남용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별도로 하고 상식 으로만 봐도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한데
"월권을 한 거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법 상식에서 먼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020581082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자신들의 주권을 투표권으로 행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 국민의 주권을 대행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그 주권은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사법부 일부 판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