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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애정행각...차량온도 112도?
게시물ID : freeboard_1954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0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2/23 10:53:19

경북경찰청 소속 남·여 경찰간부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장기간 벌여오다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초등 교사들이 교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경찰과 교사들의 불륜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아무리 좋아도 때와 장소가 있다” “공무원 시험에 인성, 성교육 시험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막장 드라마” “이해 못할 행동” “공무원이 더 흉측하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청 소속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벌이다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조치됐다.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며 내연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여 애무사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4&aid=0004588751&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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