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 기간 동네 활보했지만…"국내법 적용 못 해"
주한미군은 부대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에 영외(營外)를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군무원이라 부대 밖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가격리 기간에 마스크를 쓰고 집 밖에 잠시 나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간단한 운동을 하는 등 국내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생활을 일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건 A 씨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입국 자가격리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주한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미국법 적용을 받습니다. 영내에 머무는 미군은 물론 영외에 사는 군무원도 자국법 적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1090348593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싸웠던 3.1 절이죠..
그런대 이런기사를 보면 정말 우리나란 타국의 내정 간섭에서 자유로운 진짜 주권 국가가 맞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