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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취득조건이요~
게시물ID : gomin_17878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ㄷㄷ혜
추천 : 0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3/29 15:59:19

법 게시판에 썼는데, 답변 받은것은 없고

스트레스로 불안감에 방에서 왔다갔다 하고, 식욕도 없어서 밥도 잘못먹고 소화불량에.. 

밤에 잠도 안와서 .. 여기에 글써봅니다ㅠㅠ 

 

부동산 1도 모르는 부린이 인데요.

저희집이 다세대주택 301호 아버지 명의인데요.  건물은.. 3층건물 6세대입니다.

검색해보니까.. 재개발 입주권이.. 

"토지의 면적 60㎡이상" 이어야 나오고, 이하이면 "현금청산" 한다는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도 생전 처음봤는데, 보니까... 

건물에 대한 대지권면적이 207㎡ 인것같고,  

저희집(301호)가 44.22㎡ 인것같은데..   

소유권 대지권비율 952분의 158.01 라고 써있고요.


면적이.. 101,201,301호 라인  평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102,202,302호 라인 평수가 상대적으로 큰데..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면적나와있어서보니까..

 

전용면적 44.22㎡ 대지권면적 34.41㎡   

전용면적 55.42㎡ 대지권면적 34.66㎡   이렇던데...

 

1호 라인이 34.41㎡ , 2호 라인이 34.66㎡ 이러니까

그럼 건물 6세대 사람들 모두다...재개발되도 입주권 안나오고 현금청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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