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일본은 해양자원을 보호·보존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 이웃 나라에 해를 주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과 필요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치지 않고 일본에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곧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방출 중단 임시구제 명령을 받아내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4월1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사전적 임시구제 명령을 소송으로 얻을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의 일본 행동을 볼 때, 일본이 핵폐기물을 방출하기 전에 일본을 제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소통했는지 물을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준 오염수 자료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와 소통의 출발점이다. 또한 IAEA를 넘어서는 아시아 원자력 안전 기구를 창설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