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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코로나19 백신 특허 유예해야"…국제사회 압박
게시물ID : sisa_1172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cy
추천 : 4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4/20 0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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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앞장서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미국과 영국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국가들에도 골고루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등 미국 진보 성향 상원의원 10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염병을 빨리 끝내고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특허 면제를 지원해 제약회사의 이익보다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지도자와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저명인사들도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특허권 잠정 중단은 불가피하며 백신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편지에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특허 면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 “세계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가 필요한데, 영국은 왜 가로막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영국 정부가 특허 면제를 차단하는 것은 무모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허권을 일시 면제하면 전 세계 다른 백신 공장에서도 특정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복제약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백신 개발사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각 제약사들이 백신의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백신 물량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지적했다.

과학자들이 속도전을 주문하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전 세계 모든 인구에 빨리 접종하지 않으면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1년 이내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면서 “개별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도,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국들이 백신 물량을 선점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24년까지 저소득 국가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수 없다.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수록 변이가 나올 확률은 높아진다. 백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대유행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부국들이 ‘백신 민족주의’를 추구할수록 세계 경제도 타격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백신 부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 미국도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미국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올해만 1조3000억달러(약 145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도 부국들의 백신 선점을 “참을 수 없는 정치·도덕적 상황이자 경제적 난센스”라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개별 국가는 비상사태 때 제약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강제실시권’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 국가들이 이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지난해 10월 WTO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보호한 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한꺼번에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저소득국가 100개국이 이 제안에 찬성했으나, 미국, 영국, 유럽 등이 반대했다. 영국은 6550만파운드(1014억원)를 들여 옥스퍼드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했다. 미국은 100억달러(11조1740억원) 넘는 공적 자금을 들여 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도 미국에서 개발됐다.

제약업계는 특허권을 유예하면 각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하려는 유인책이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또 특허권을 유예하더라도 백신을 개발할 만한 제약사는 한정돼 있어 백신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수십억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제약사들이 물량 선점으로 이미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고 반박한다.

 

네이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다친 군인 치료를 위해 항생제 페니실린을 미국 내 모든 제약사가 협력해 생산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그레이엄 더트필드 영국 리즈대학 법대 교수는 “당시 미국은 거의 모든 페니실린을 생산했지만, 기업들이 특허권 침해로 서로 고소하지 않았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 세계에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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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1537001&code=970100#csidxac2bd171bb554b7b16b2932f6bf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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