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한시적 휴가(공가) 사용 안내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실 입니다.
당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임직원분들에게
한시적으로 휴가(공가) "1일"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접종일 포함하여 "3일 이내"에 휴가(공가)를 사용해주시
기 바랍니다.
- 어떤 백신 종류에 상관 없이 1,2차를 떠나, 1일만 적용함.
- 제출증빙서류 : 접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경영지원실
공가하루 준답니다 . 백신좀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