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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 미안해 일이 많아서 깜빡했다
게시물ID : sisa_1175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20
조회수 : 14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7/10 04:59:17

윤석열 장모 최씨와 사업가 정대택이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생긴 이익금 53억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는데요 정씨는 이익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정을 맺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최씨는 그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2006년 정씨는 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와 서울의 소리 대표 백씨가 최씨를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 고발했는데 이중 일부를 대검이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받아들인 그 “일부”라는 것이 한국일보 단독에 따르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약정서 관련 내용입니다. 즉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언론이 참 답이 없는 것이 이 내용을 단독보도한 한국일보조차  한 지방검찰청 간부를 인용하며 고소된 내용이 많아 수사팀이 일부 내용을 놓쳤을 수도 있다고 살짝 쉴드를 쳐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고소된 내용이 많다고 빼먹고 판단하면 소송 당사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냥 다 운인가요...? 재기수사를 명한 대검의 판단은 옳다, 하지만 검찰도 그냥 내용이 많다보니 깜빡한 것 뿐이다? 참나 ㅋ 그걸 믿으라고?

 그나마 이정도는 귀엽죠, 경향과 비교해보면.  이것들은 아예 내용을 비틀어서 검찰이 담당 검사가 과거 정씨 재판에 관여된 적이 있어서 해당 사건을 재배당 했다는 걸 메인으로 달며 검찰이 공정하단 뉘앙스를 밀고 있어요. 애당초 검찰이 ㅂㅅ 같아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진짜 한심.. 
출처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944.html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91150000017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92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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