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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유죄 확정... 근데 재판 판사는 보수- -
게시물ID : sisa_1176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둥가79
추천 : 9
조회수 : 164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07/21 10:40:52

 

재판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욕나오내요 

 

왜 이런식으로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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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취임 전부터 재판 거래를 의심받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2018누68460)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판권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 데 의미가 있어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돼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내용도 제 생각과 같다"고 말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 “법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폐지 반대 의견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으며 낙태죄는 "법률적 예외가 규정되지 않는 한 잉태된 생명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며 "유지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이지만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던 이동원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재판'이라는 믿음을 대법원에서도 올곧게 지키겠다는다짐으로[5]대법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대법관 다수의견과 달리 #1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이 정당하고 본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건(대법원2015두49474), #2 '삼성그룹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대법원2020도9836), #3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비판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대법원2016두32992), #4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리한 말을 숨기고 유리한 말만 덧붙인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2019도13328) 등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020년 8월 11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 판사와 다르게 증인 지원 절차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법연수원때부터 친한 사이였던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에 발령받은 직후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았다"며 "식사가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이 사법판단의 대상이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여부), (각 경우의) 장단점' 등의 내용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간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판단할 수 있다'며 '1심에서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한 판단 방향이 담긴 10쪽 내외의 의견서와 강현중 변호사가 쓴 <신 민사소송법 강의> 495쪽 복사본 문건을 받아 사무실에서 읽어봤다"고 진술하면서[6]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당시 "불쾌했다"며 "안읽었으면 떳떳할텐데 읽어서 면목없다"고 했다[7]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8F%99%EC%9B%90_(%EB%B2%95%EC%A1%B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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