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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생 인턴 없었다”증언, 조국 “아들과
게시물ID : sisa_1177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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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8/14 0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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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생 인턴 없었다” 증언…조국 “아들과 카포에라 얘기 했잖나”

박용필 기자입력 : 2021.08.13 20:30 수정 : 2021.08.13 21: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공판이 13일 열렸다. 지난 11일 정 교수가 유죄 선고를 받은 항소심과는 또 다른 재판이 이틀 만에 열린 것이다.

이틀 전 항소심에서는 이들 부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에 대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번 공판에서는 아들 조모씨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고교생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들 조씨는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인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노 교수는 조씨가 고등학생이던 2013년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외국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 조씨가 고교 수업에서 빠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2017년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확인서는 조씨가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교수에게 “조씨가 증인으로 추정되는 교수로부터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고, 노 교수는 “(조씨가)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있는 동안엔 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생이 인턴 활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조씨가 누군지도 몰랐으나 당시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지시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어떤 여성이 와서 가져갔다”고 했다. 확인서 양식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인턴예정증명서라는 양식이 없어서 (경력증명서의) 문구만 바꿔서 출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노 교수에게 “2013년 7월 말에 브라질로 전통 무술 ‘카포에라’를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제 아들과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느냐, 내가 ‘카포에라’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건 그 때문”이라고 직접 물었다. 이에 노 교수는 “제가 카포에이라를 배우는 것은 학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고등학생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노 교수 후임으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은 김모씨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확인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은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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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법정 공방을 읽으면서 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전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대체 인간의 진술을 어떻게 믿을수 있나요? 인간의 기억은 매우 부정확하고 왜곡되기 쉬우며 얼마든지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기획된 거짓말이 가능한데 왜 진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수 있는 재판이라는 과정에 사용되는지? 판사가 저런 진술을 판결에 고려하기때문에 그 판결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임의적일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관적 임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클수록 판사의 권력은 강해지고 판사의 전횡을 막을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 행위에 임의성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법리를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는건 아이 손목비틀기보다 쉽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132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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