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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방위는 그 범위가 미국에 비해서 아주 적어서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해결될 일이 오상방위나 과잉방위로
처리되어 국민의 법감정에 전혀 맞지않게 형사처벌릉 받고는 합니다
판례내지 학설에 의해서 정당방위의 범위가 대단히 적게 제한 되어 있는데
입법으로 미국식 정당방위를 적용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때리면 맞아서 죽게되는 사태가 없어집니다
정말 많은 유권자가 공감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