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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게시물ID : sisa_1180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UKI
추천 : 0/8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1/09/30 17:03:07
가상자산 세금제도 쉽게 정리 v2.

주식 
1. 3억 미만 20%, 3억초과 25%
2. 기본공제 5000만원
3. 5년 결손금 이월공제

가상자산  
1. 22%(소득세20+지방세2)
2. 기본공제 250만원
3. 결손금 이월공제 X

주식으로 5천만원 벌면 세금 안냅니다.
코인으로 5천만원 벌면 1045만원 세금 냅니다.

주식과 코인의 불평등?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코인시장의 불명확성을 감안하면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안되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못합니다.
 
상황1. 주식과 비교                                          
주식 - 2023년에 1억 수익, 2024년에 2억 손해, 2025년에 1.4억 수익 : 세금없음

코인 - 2023년에 1억 수익, 2024년에 2억 손해, 2025년에 1.4억 수익 : 세금 4,700만원
-> 코인은 수익이  4000만원인데, 세금을 4700만원을 내는 마법이 발생합니다



왜 대선앞두고 이런 악수를 둘까요
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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