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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의 억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시물ID : sisa_1181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담배쟁이
추천 : 4
조회수 : 11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10/11 19:12:40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조항을 이유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는 무효가 아니고 앞으로 얻을 표는 무효라고 해석한다.

문장만 해석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퇴 이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디 얻은 표를 유효로 할 수도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권한을 가진 기관이 유권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법규를 제정 할 때는 그 의도가 중요하다.

사퇴하지 않은 후보가 사퇴 후에 얻은표는 유효표로 한다.

이런 조항은 당헌 당규에 없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59조 1항은 이런 하나마나 한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즉 지금까지 얻은 표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넣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낙연 캠프의 억지는 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과잉 대응하기 보다는

어르로 달래서 억지 주장이 힘을 잃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거라 예상합니다.

 

당장 과한 대응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대처하면 이낙연 캠프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설렬 몇명이 불만을 품고 탈당등 반발 하더라도

국회의원 세명 탈당한다면 세표 줄어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똥파리들을 제외한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팀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이낙연이나 국회의원 몇명 반발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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