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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시켜서 온게 되니 쏙 빠져야 한다...'
게시물ID : sisa_1182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흐하햐
추천 : 14
조회수 : 100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10/19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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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3분

https://youtu.be/50CLs8LfITc

[고발사주 관여, 검찰총장만이 가능한 이유. 2021 국정감사. 박주민 하이라이트]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김웅 의원과 제보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공공수사부' 쪽에 전화해두겠다,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작성된 고발장을 공공수사부를 통하여 접수를 하면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접수부터 배당, 수사, 기소까지 모든 과정에,

그리고 때로는 공공수사부 부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대검에 단 한 사람, 검찰총장 뿐입니다.

출처 https://www.ddanzi.com/free/705935366
https://youtu.be/50CLs8Lf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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