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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성평등 고용법
게시물ID : sisa_1185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궁화꽃필
추천 : 3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12/13 11:04:30
채용에서 한쪽 성별의 비율이 높을 경우 반대쪽 성별에서 탈락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웃긴게, 이공계 계열 채용은 당연히 남자가 많을테고 문과 계열은 여자가 많을텐데 인풋의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웃풋 수가 같아야 하나? 이게 평등이야?

그리고 더 웃긴건,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에서 사장 마음대로 뽑겠다는데 그걸 국가가 규제할 권리가 있나? 독재국가야? 사장이 여혐이든 남혐이든 그걸 국가가 규제할 권리가 없는데 ㅋㅋ

사회적인 분위기를 천천히 바꾸고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을 추구해야지 수많은 역차별들을 낳는 법을 시행하고 있네. 어떻게든 자기들이 일했다고 유세 떨려고 ㅋㅋ너무 단세포적인 법 좀 그만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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