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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소시효 임박 이유로 불기소, 형사처벌 될 일 없다는 윤후보
게시물ID : sisa_1187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1/05 13:38:42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84142

지난 2020년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에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르 코르뷔지에展'이 시작된 2016년 12월 6일을 기점으로 기산하면 검찰의 주장대로 공소시효는 2021년 12월 5일 완성된다.


==>정경심 교수는 공소시효 마감 1일 전 기소한 걸 보면 적절한 불기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45160

 

-김건희씨의 공식 등판 시기는 결정했나.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 처가와 제 처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필요한 상황까지 있는 상태다.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본인이 잘 추스리고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조용히 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등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봐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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